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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술 가능해진다! 식당에서의 새로운 주문 방식, 당신의 선택은?

알꼴요정 2024. 3. 23.

이제 곧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주문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. 기획재정부가 주류 판매 방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소개하면서, 우리의 식사 문화에도 작지만 큰 변화가 생길 예정이에요.

변화의 바람, 주류 면허 시행령 개정안

기재부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이 개정안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식당에서 소주를 포함한 주류를 '잔' 단위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에요. 뿐만 아니라 주류를 얼리거나 데워서, 혹은 다른 재료와 섞어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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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알코올 맥주, 이제는 식당에서

개정안은 또한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코올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이는 그동안 1% 이상의 알코올 도수를 가진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.

우리의 식사 문화에 주는 의미

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주류를 판매하는 방식에 변화를 준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. 식사 때 소주 한 잔을 즐기고 싶어도 병째로 주문하기는 부담스러웠던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거예요. 또한 다양한 주류를 조금씩 시도해보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도 부합할 겁니다.

이번 법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면, 식당에서의 식사 문화도 한층 더 다채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기재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식사 경험을 어떻게 풍부하게 만들지,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

3줄 요약

  • 기획재정부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, 식당에서 소주와 같은 주류를 '잔' 단위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입니다.
  • 또한, 주류를 얼리거나 가열하여 판매하거나, 물료를 섞어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지며,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비알코올·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.
  • 이번 개정안은 식당에서의 주류 판매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주문 옵션을 제공하고, 식사 문화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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